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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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수정
작성자 장OO
제목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관악구청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33살 청년 장현민입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올해 1월 부터 관악구청 청소행정과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시작한 33살 청년 장현민입니다. 제 업무는 정해진 지역 집앞 재활용 쓰레기를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수거하는건데요. 일 시작하고 한달을 못 채우고 쓰레기를 싣는 차위에서 뒤로 떨어져서 산재 입원을 했습니다. 산재 3차 연장 승인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산재공단에서 해당 승인 서류를 제가 소속된 청소행정과로 보내자마자 담당 공무원(남구현 주무관)이 전화를 걸어 협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산재 연장 신청 계속 할거냐?"
"연장 신청을 더 할거면, 지금 병원 말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해라"
"들리는 소문에 몰래 학원을 다닌다는 얘기가 있어서 담당자로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으니 노무사를 통해서 (사기 산재가 아닌지) 조사할 수 밖에 없다"
"내가 cctv 영상으로 다친 장면을 봤는데, 멀쩡히 일어서서 걸어가지 않았냐?"
어이가 없었습니다.
산재 공단 의사들이 승인한 서류를 받아들고, 악의전인 소문을 근거로(게다가 사실도 아닙니다.) 산재 연장 신청을 그만하거나 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다시 진료 받으라는 이야기였지요. 이런식으로 사람을 겁주고 협박해서 정당한 근거로 산재 치료를 받고 있는 직원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cctv 영상은 공무원이라고 그렇게 막 열람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법권 침해 아닌가요? 저는 너무 화가나서 청와대 게시판, 국회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 서울시 응답소, 고용노동부, 새로운 구청장의 메일 주소에까지 이 사연을 이야기 해봤지만, 아무도 이런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협박에 대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이야기 해준 기관이 없었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건 고용노동부 관악지청 담당자분이였습니다. 전화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해당 공무원에게 전화해보시겠다며 끊었습니다. 5분 뒤에 다시 전화가 걸려와서는 한다는 말이 "해당 공무원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미안하다고 하는데요" 였습니다. 심지어 이 담당자 분은 본인이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의 무슨 직책과 성함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알리지 않았어요. 게다가 서울시 응답소에 넣은 민원은 관악구청 청소행정과로 배정 되어서 이 문제에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제가 고발하는 담당 공무원이 하게했습니다. 이게 믿겨 지십니까? 잘못한 사람한테 잘못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전권을 맡기는게? 결국 돌아온 대답은 "앞으로는 제대로된 절차에 따라서 시정 업무를 시행하겠습니다"였습니다. 공무원이면 사람을 협박하고 가이드라인을 던지면서 이렇게 태연하게 아무 처벌도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해당 공무원에 대한 더 제대로된 처벌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해당 공무원이 들었다는 악의적인 소문의 진원지 또한 끝까지 확실하게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 공유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통화내용을 다 녹음하지 못한게 한이 되네요. 통화 중에 너무 어이 없어서 말미 부분 밖에 녹음을 못했지만 짧은 녹취 파일도 가지고 있어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CALL_남구현_20180612_125708_%28online-audio-converter.com%29.mp3

공개여부 공개
답변내용 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병원 치료는 잘 받고 계신지, 증상은 호전되고 있는지 안부를 전합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산재 요양 중인 장○○님이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복무 담당자와 유선 상담 과정에서 담당자의 언행으로 귀하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이 점은 환경미화원 복무 담당자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행정과 직원에게 앞으로 업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게 주의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감사담당관(☎02-879-5122)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님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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