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모니터링단 사업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보건 전문가로 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부모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부모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2)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그 밖에 보육 관련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운영주체
모니터링 운영 체계
모니터링 구성 및 교육

부모모니터링단 세부지표: 4영역 15개 지표

부모모니터링단 세부지표: 4영역 15개 지표
1. 건강관리(3) 2. 안전관리(4) 3. 급식관리(4) 4. 위생관리(4)
1. 감염병 예방·관리
2. 비상약품 관리
3.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 지원
1. 실내외 시설 관리
2. 등·하원 인계과정
3. 차량 안전관리
4. 아동권리존중 실천
1. 식단 및 영양, 보존식 관리
2. 식품 알레르기 관리
3. 조리과정 위생 및 조리직원 복장 위생
4. 식자재 보관 규정
1. 조리실 및 조리도구 청결
2. 급·배식과정 및 식수(우유)등 위생 관리
3. 실내 공간(놀잇감) 청결 및 공기질 등 관리
4. 개별 침구, 칫솔 등 청결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