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모니터링단 사업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집과 재원아 부모, 모니터링단(보육·보건전문가)이 직접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어린이집에 컨설팅을 제공하여 보육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보건 전문가로 점검단(이하 이 조에서 "부모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부모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2)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그 밖에 보육 관련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운영주체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모니터링 운영 체계
- 모든 어린이집은 재원아 부모와 함께 부모모니터링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
- 전문가 단원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은 연 1회 실시
(지자체는 어린이집 수 , 예산 등 고려하여 전문가 컨설팅 제공)
모니터링 구성 및 교육
- 모니터링단은 재원아 부모 및 보육·보건전무가로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위촉
※ 재원아 부모는 부모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에서 구성하고, 전문가 단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위촉
- 부모모니터링단 단원을 대상으로 운영체계 및 개선 내용, 지표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 상반기·하반기 2회 이상 교육 진행
부모모니터링단 세부지표: 4영역 15개 지표
- 부모모니터링 지표는 영유아를 위한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의 4개 영역에 대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부모모니터링단 세부지표: 4영역 15개 지표
1. 건강관리(3) |
2. 안전관리(4) |
3. 급식관리(4) |
4. 위생관리(4) |
1. 감염병 예방·관리
2. 비상약품 관리 3.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 지원 |
1. 실내외 시설 관리
2. 등·하원 인계과정
3. 차량 안전관리 4. 아동권리존중 실천 |
1. 식단 및 영양, 보존식 관리
2. 식품 알레르기 관리
3. 조리과정 위생 및 조리직원 복장 위생 4. 식자재 보관 규정 |
1. 조리실 및 조리도구 청결
2. 급·배식과정 및 식수(우유)등 위생 관리
3. 실내 공간(놀잇감) 청결 및 공기질 등 관리 4. 개별 침구, 칫솔 등 청결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