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희귀질환 지정 이렇게 신청하세요
등록일 : 2023.02.27







▶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 이하 혹은 진단이 어려워 알 수 없는 질환입니다.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산정특례 등 의료비지원 및 진단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규 희귀질환 지정 신청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 상시 가능합니다.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 https://helpline.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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