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안내
등록일 : 2023.09.01


관악구 감사담당관에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지방세 『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합니다.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및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으신 관악구 지방세 납세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로 인해
 ①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세무 업무 처리 과정에서 권리의 침해를 받은 경우


▶ 민원처리 절차
 - 납세자 : 신청·접수(우편, 방문, 전화 등)
 - 납세자보호관 : 민원내용 확인·검토 후 통보
 - 납세자 : 처리결과 수신(우편, 방문 등)


▶ 신청방법
 민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우0883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관」


▶ 문의
 관악구 납세자보호관(☎ 02-879-5133, FAX 02-879-7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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