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납부의 달
등록일 : 2025.07.04

7월 정기분 재산세,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주세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로 나눠 1·2분기씩, 주택 외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을 확인하시고  추가 부담이 없도록 납부 부탁드립니다.




▶ 납세대상: 2025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7월,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
 ※ 토지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9월에 과세
▶ 납부기간: 2025년 7월 16일(수)~7월 31일(목)
▶ 납부방법
 - 은행, 인터넷뱅킹, 이택스(ETAX), 스마트폰(STAX)
 -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 ARS(1599-3900)
▶ 문     의: 재산취득세과(☎02-879-5411~5, 5421~4, 5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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