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주택 관련 지원사업
등록일 : 2025.08.05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반지하주택 관련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희망의 집수리]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실시하여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반지하 및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자가 및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
▶ 신청제한: 희망의 집수리사업 기 수혜자, 사업연도 기준 향후 3년간 신청불가
▶ 지원내용
- 맞춤형 집수리 시행
- 도배·장판 등 18개 공종 집수리 지원
▶ 지원규모: 1,000가구(상반기 650가구, 하반기 350가구)
▶ 접     수: 연 2회 접수 (2월, 7월 중)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서울시 주택정책과(☎02-2133-7996)


[반지하 특정 바우처 지급]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 시 특정바우처를 지급하여 반지하로 회귀 하지 않도록 주거상향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도모합니다.


▶ 지원대상: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의 이주자, '22.8.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지원규모: 월 20만원, 최장 72개월 지원 (최대 1,440만원)
▶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 대출 거래 약정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
▶ 관련문의: 서울시 주택정책과(☎02-2133-7996)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3개월 이상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주비 및 정착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 지원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조
-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과 반지하 3개월 이상 거주가구 등
▶ 자격요건: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70% 이하
▶ 지원내용
-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지원
-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무이자 대출: 50만원
- 민간임대주택 대출지원: 무이자 최대 5천만원
- 5천만원 초과 대출 시 8천만원 한도로 금리 1.2%~1.8% 적용
- 이주과정에 필요한 이사비 및 생필품 지원(최대 40만원)
- 이주 후 생활 안정을 위한 정착 지원
▶ 주거상담소: ☎02-877-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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