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국민 90%에 대해 1인당 10만 원 지급
▶ 신청/지급기간: ’25.9.22.(월) ~ ’25.10.31.(금)까지 신청·지급
▶ 규모: 1인당 10만 원
▶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 사용기한: 1·2차분 모두 ’25.11.30.(일) 까지 사용
※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사용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사 용 처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신용·체크·선불카드: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 관악구 전용 콜센터: ☎02-879-5230∼5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