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납부 잊지마세요!
등록일 : 2026.01.21

새해가 시작되는 1월, 꼭 챙겨야 할 세금 소식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와 자동차세 모두 2월 2일까지 인터넷(ETAX), ARS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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