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외출, 이제 음식점에서도 더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됩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영업자가 신청하고 기준을 충족한 업소에 한해 개와 고양이의 동반 출입이 가능해집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외식 문화를 위해 제도 내용과 준수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
▶ 출입가능 반려동물: 개, 고양이
▶ 사전검토 신청 및 처리절차
① (영업자)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에 적합한 시설 구비
② (영업자) 사전검토 신청서류 작성하여 위생과 제출
③ (위생과) 영업장 현장 점검 (미비한 사항은 시정·보완 요청)
④ (위생과)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 적합 회신
⑤ (신규 영업자) 영업신고 (반려동물 동반여부 체크)
(기존 영업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개시
▶ 사전검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https://blog.naver.com/gwanak_gu/224160245986
▶ 문의: 관악구보건소 위생과 식품위생팀(☎ 02-879-7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