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확대 지급 관련 안내
등록일 : 2026.04.01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이제 9세 미만까지 든든하게 챙겨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기존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2026년부터 9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지급이 중지되었던 일부 아동은 간단한 신고를 통해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변경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기존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있는 ’17. 1월생 ~ ’18. 3월생 아동

▶ 신고장소: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고내용: ‘수급내용 변동없음’ 신고 (계좌번호 등 정보 변경시 “정정 신청”)

신고방법: 유선 또는 방문 등

▶ 관련문의: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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