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발견하면 신고해 주세요.
관악구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과다구입이나 판매기피 등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징후를 발견하신 경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운영기간: 2026. 3. 16. ~ 석유가격 안정화 시
▶ 대 상: 휘발유·경유 매점매석 행위자
(과다구입·보유·판매기피·특정업체 과다공급 등)
▶ 신고방법
- 매점매석행위 전화(☎02-879-6281)로 접수
- 관악구청 녹색환경과 방문 접수
※ 신고 시 업체명·주소·연락처·의심 행위 증빙 자료를 주시면 접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