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택시승차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관악구가 구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택시승차대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8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9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구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지 정 일: 2026. 6. 1.(월)
▶ 계 도 기 간: 2026. 6. 1.(월) ~ 8. 31.(월)
▶ 과태료 부과: 2026. 9. 1.(화)부터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