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하세요 서류분 신청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등록일 : 2011.08.29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류분 신청이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가능하다.

대상기간은 2011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유류사용분이며 보조금 신청대상자는 8월 31일 현재 주사무소가 관악구로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량 중 거래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신규허가(양수, 상속 등)를 받아 유류구매카드를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동안 사용분,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동안 사용분이다.

단, 트레일러 등 피견인차량, 건설기계,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자는 제외된다.

관악구청 교통지도과에서 신청가능하며 보조금 지급단가는 리터당 경유 334.97원, LPG 197.97원이다.

제출서류(반드시 화물차주 명의의 서류) 및 증빙서류 제출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출서류

- 보조금지급신청서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장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등의 주유증빙서류(반드시 원본 제출, 확인 후 반환함)
    ․ 현금 사용시 : 세금계산서(일자별 거래내역서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사용시 : 신용카드매출전표(본인이 서명한 경우만 인정)
    ․ 화물복지카드(거래카드) 보조금 신청시 : 통합한도관리시스템 (www.truckcard.kr)에서 거래내역서 출력 제출
- 직영차량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첨부
- 비직영차량의 경우 ‘위수탁계약서’첨부


 ※ 증빙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 월별 주유량 및 유종(경유,LPG,BD20)확인 제출
   ․ 현금영수증의 경우 ‘현금(소득공제)’, ‘현금(지출증빙)’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캐쉬백 적립전표, 보너스카드 적립전표 등은 “접수 불가”


 ※ 아래의 경우는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없음

   ․ 사업을 휴지한 경우 또는 폐지․양도한 경우
   ․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지입차량을 직영차량으로 허위 신청하는 경우 등


 ☞ 부정 신청에 의한 지급 적발시 조치사항
   ․ 1차 - 지급 금액 환수 및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 2차 - 지급 금액 환수 및 1년 보조금 지급 중단
   ․ 3차 - 지급 금액 환수 및 형사고발조치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교통행정과(☎880-3919) 로 문의하면 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