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 자동차세 신고납부제도를 이용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최대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 할 수 있는 시기는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신고 납부시기에 따라 공제받는 세액이 달라집니다.
1월 10% , 3월 7.5% , 6월 5% , 9월 2.5% 가 각각 공제되므로
납세자가 1월 중에 신고납부할 때 공제액이 가장 큽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10%의 절세효과를 생각한다면 자동차세 연세액으로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납세자에게는 유리합니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자 및 신규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자에 한하여
연세액 신고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였고 신고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 입니다.
만일 송달된 연세액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분(6월, 12월)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양도·폐차 시에는
이후 기간 날짜만큼 계산하여 납부세액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인터넷과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이체 등 여러 가지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 또는 한글명 "서울시세금")에 접속하여
국내 모든 신용카드 및 은행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세액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 (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은행)로 이체하면 납부처리가 됩니다.
연세액 신청자의 경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 에서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편의점 (GS25, 쎄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CU)에서
5개사 신용카드(우리BC, 삼성, 현대,외환, 롯데카드) 또는
현금카드(우리, 신한만 가능)로 24시간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세액 고지서 미신청자 중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를 하고자 할 때는
2013년 1월 31일까지 인터넷으로 직접 신고납부하거나
관악구청 세무2과(880-3356,3358,3360,3361) 로 연락하면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