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서울시내 교통량 감축을 위해 추진돼 온 ‘승용차 공동이용’, 일명 카쉐어링(car-sharing) 서비스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시민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6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승용차공동이용’은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차량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만21세이상, 운전경력 1년이상(운전면허증 취득 후 1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방법은 카쉐어링 서비스 업체인 그린카(www.greencar.co.kr)나 쏘카(www.socar.c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후 차량이 필요할 때 인터넷·모바일·ARS 등을 통해 원하는 시간만큼 예약하고 예약장소에서 차량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용요금은 회원가입시 등록한 신용카드로 청구되며 대여는 최소 30분단위로 요금은 30분당 3천 3백원입니다.
관악구는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지정된 주차구획에 월정기권을 발행받아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노상주차장의 1,2,3,4급지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의 요금으로 한다)은 해당주차요금의 5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공동이용차량에 대해 혜택을 제공합니다.
관악구청장은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는 자가용 승용차 보유율을 감소하고 이를 통해 ▶교통수요감축 ▶주차여건해소 ▶환경오염개선 ▶에너지절감 ▶교통복지 증진 등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으며 우리 관악구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의 : 교통지도과(881-4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