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통기자단] 백외섭기자,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이것은 꼭 챙기세요!”
등록일 : 2016.01.20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이것은 꼭 챙기세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1월 15일 금요일부터 시작되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누구라도 쉽게 신고할 수 있다. 한 푼이라도 더 환급받기 위해서 자료 하나라도 많이 제출하고 싶겠지만 잘 못 올리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올려서 세금폭탄을 피해야 한다.


기본공제대상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씩 공제한다. 나이와 소득에 따라 공제대상을 다르게 하므로 공제대상이 되는지 잘 살펴야 한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큰 쪽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상이 아닌데도 착각해서 입력하면 부당공제가 된다. 기본공제대상은 나이기준과  소득기준을 다 갖추어야 한다.

1.나이기준을 보면 자녀는 만 20세까지, 부모는 만 60세부터 기본 공제 대상이 되고,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및 60세 이상이 공제대상이다. 본인과 배우자는 나이제한이 없다. 장애인 또한 나이제한을 두지 않는다.2.소득기준을 보면 연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이하이면 공제대상이 된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부모가 부동산을 팔아서 부양가족 소득 기준을 넘겼다면 공제대상으로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주의할 점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몇 가지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1.기타소득금액이 3백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 되었을 경우에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료, 인세, 고문료 등은 총수입금액에서 80%를 비용으로 공제한 후 20% 원천징수 한다. 예를 들어 강연료, 원고료 총수입액이 1천만 원이었다면 기타소득액은 2백만 원이며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 40만 원 지방소득세 4만 원이다.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자녀들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연말정산 시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지 않아야 한다.
2.아무리 부모님 의료비가 많다 해도 형제자매가 나누어 올리면 안 된다.
3.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없다. 이 항목은 본인만 받을 수 있다. 4.종교 단체 기부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면 탈세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된다.


성실신고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정산이 2014년도 귀속 분 ‘연말정산 세금폭탄“을 겪으면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 잘못 신고하면 몰랐다 해도가산세가 붙고게다가 부당공제가 적발되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과거 5년 치 자료도 다시 한 번 들여다본다. 국세청은 2015년 귀속 분 연말정산을 시작하면서 "부당 공제 검증 프로그램을 가동해 잘못된 신고 내용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인 스스로 검토해야 합니다."고 당부하고 있다. 이렇게 실수 또는 고의로 입력을 잘못해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람은 매년 15만 명 정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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