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입니다.
납기가 지나면 3%가 추가로 부과되고, 또한 45만 원 이상의 재산세는 8월 31일까지 미납한 경우 매달(최대 60개월까지) 0.66%가 추가로 부과되오니 납기내 납부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분 1/2과 주택 외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올해도 정부정책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한 해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로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조정하고, 주택공시가격 9억이하 1세대1주택자는 0.05% 인하된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합니다.
○ 납부기한: 2024년 7월 16일~7월 31일
○ 과세대상: 7월분-주택분½,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분-주택분½, 토지
○ 과세기준일: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
○ 납부장소: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인터넷(etax.seoul.go.kr, 한글명 서울시세금),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스마트폰 앱(STAX), 스마트폰 모바일웹(PC 화면처럼 사용가능)
- 인터넷납부 시 결제 가능 신용카드: 13개 국내 모든 카드
- 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기) 국내21개 은행 및 13개 모든 신용카드 이용
-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결제가능 신용카드: 삼성, 현대, 우리BC, 하나, 롯데카드만 가능
○ 세부담상한제
-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년도 재산세 납부세액의 150% 초과 시 150% 상당액만 과세
- 단,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는 10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10%, 6억 원 초과는 130%
○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43~60%, 토지·건축물 70%)
- 시가표준액: 주택(공시가격), 토지(공시지가), 건축물(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액)
○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주택공시가격의 60%(1세대 1주택의 경우 43~45%)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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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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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 원 이하 |
1,000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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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6만 원+6천만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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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19만 5천 원+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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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초과 |
57만 원+3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는 구간별로 0.05% 인하된 재산세율이 적용
- 과세표준상한제(주택분): 해당연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직전년도 시가표준액 등을 감안해 매년 설정되는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크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
※ 과세표준상한액: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해당연도과세표준×과세표준상한율)
※ 기타문의: 재산취득세과(☎ 02-879-5411~5, 02-879-5421~5, 02-879-57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