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등록일 : 2023.03.13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의 지급 방식이 바우처로 변경됩니다.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후 온라인(e-voucher.kosaf.go.kr)으로 바우처 신청하시면 카드포인트 등으로 지급됩니다.
집중 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목) ~ 3월 17일(금)


▶ 지원대상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이하)
 ☞교육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대상자 등


▶ 지원내용
☞교육급여 :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형식)
                     [고] 교과서 대금,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무상교육제외 학교 재학시)
☞교육비 지원 : 학교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교육
                       정보화지원(PC,인터넷통신비),고교 학비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 학교운영비만 지원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 1599-2000
읍·면·동 주민센터 / 학교 및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