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청년 임차인이라면 중개보수 감면 받자
등록일 : 2022.01.26


관악구는 전국 최초로 청년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19~29세 청년이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관내 중개사무소에서 7천5백만원 이하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를 감면해 드립니다!


▶감면대상 : 관악구에서 만19~29세 청년이 7천5백만원 이하 전?월세 임대차 계약시
▶감면내용
 - 일반주택 20~25% 감면
 - 건축물대장 근린생활시설, 실제론 주택인 경우 : 45~55% 감면
※월세=보증금+(한달 월세액×100)
 단, 월차임에 100곱한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한달월세액×70)으로 한다
▶감면 중개사무소 확인
 : 관악구 홈페이지 구민 탭 -> 청년중개보수 감면사무소 선책 -> 중개사무소 선책 -> 상세보기
▶감면 중개사무소 바로가기 ☞ https://vo.la/bwHy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