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서울경영위기지원금" 신청안내
등록일 : 2022.05.18


■지원대상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277개 업종 중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안내 문자를 서울시로부터 수신한 소상공인


■지원요건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
①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한 매출감소 경영위기업종
②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수령한 매출감소 경영위기업종


■지원내용
사업장별 100만원


■신청기간
2022. 5. 20.(금) ~ 6. 24.(금)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http://xn--289aoyod402fbtfl5a5eoq53s.kr/)


■문 의 처
다산콜센터(☎02-120), 관악구(☎02-879-5701, 5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