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피해회복의 시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2월 27일 월요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 개사를 시작으로
방역지원금 지급을 개시하는데요.
별도의 증빙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하며
'22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보완 및
영업시간제한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더욱 두터운 지원을 합니다.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 개사에 지원하는데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인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일반 소상공인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해드리는데요.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1차 지급 : 12월 27일~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②2차 지급 : 1월 6일~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 업체
③3차 지급 : 1월 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④4차 지급 : 1월 중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⑤5차 지급 : 2월 초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이의 신청 : 2월 말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지급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로 안내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은?
▶신청기간 : 1차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발송 예정
*참고사항*
-'21년 12월 27일(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1년 12월 28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21년 12월 29일(수) 이후 : 구분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지급방법 :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당일 1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안내 후 지급할 예정
▶문의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https://vo.la/khD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