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라면 누구나 주거고민 없이 즐거운 미래를 꿈꾸도록!
서울시는 최장 10개월 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신청기간 : 2023. 5. 3.(수) 10:00 ~ 5. 16.(화) 18:00
▶ 지원대상 : 서울 거주 만19~39세 청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온라인 신청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지원내용 : 최대 월 20만원, 10개월 지원
▶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서울시 다산콜센터(☎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