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 9월 30일까지 꼭 납부해주세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분에게 부과되며, 이번 9월에는 주택분(1/2)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가까운 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서울시 이텍스(ETAX)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기한 내 납부하셔서 가산금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2025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
※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7월, 9월에 각각 1/2씩 동일 금액으로 과세
▶ 납부기간: 2025년 9월 16일~30일
▶ 납부방법: 은행, 인터넷뱅킹, 서울시 ETAX(etax.seoul.go.kr),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ARS(1599-3900) 등
▶ 문의사항: 재산취득세과(☎ 02-879-5411~5, 5421~5424, 5762~5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