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관악을 위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 주는 것을 멈춰주세요!
도심 속 주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악구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공원과 하천 등 생활 공간 곳곳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년 1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2월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이 시작됩니다.
무심코 건넨 한 줌의 먹이는 야생동물을 도심으로 불러들여 위생문제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작은 실천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계도기간: ~ 2026. 1. 31.
▶ 시행기간: 2026. 2. 1. ~
▶ 시행내용: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먹이를 두는 경우 과태료 부과
▶ 금지구역: 공원, 도로, 하천 등 총 96개소(https://vo.la/oWntwav)
▶ 과 태 료: 1차 20만 원 / 2차 50만 원 / 3차 이상 100만 원
▶ 기타문의: 여가도시과(☎02-879-6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