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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대한민국청년수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액 안내
등록일 : 2026.01.28

소상공인 경영 부담은 줄이고 희망은 더하고!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액 혜택' 꼭 챙기세요.
관악구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일상 속 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액'을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는 차량진출입로, 주택·돌출간판·사설안내표지 등을 점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를 감액해 드리는 제도로,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이번 기회를 꼭 챙겨보세요.



▶ 신청기간: 2026. 1. 16.(금) ~ 2. 6.(금)
▶ 신청대상

 1. 차량진출입로 점용인 중 소상공인
 2. 주택, 돌출간판, 사설안내표지 점용인 중 소상공인
▶ 제출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방법 
 1. FAX: 02-879-7839

 2. 방문신청: 관악구 도시관리과(7층)
 3. 전자메일

  - 6332@ga.go.kr (차량진출입로 봉천,남현)
  - hiee@ga.go.kr (차량진출입로 신림) 
  - sohui78@ga.go.kr (주택, 돌출간판, 사설안내표지)
▶ 기타문의: 도시관리과(☎02-879-6703, 6722, 6705)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접속 (대표번호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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