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는 아동수당, 확대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만 8세에서 9세 미만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지급이 중지되었던 일부 아동은 간단한 신고를 통해 다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기존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있는 ’17. 1월생 ~ ’18. 3월생 아동
▶ 신고장소: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고내용: ‘수급내용 변동없음’ 신고 (계좌번호 등 정보 변경시 “정정 신청”)
▶ 신고방법: 유선 또는 방문 등
▶ 관련문의: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