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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대한민국청년수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등록일 : 2026.07.15

7월 정기분 재산세,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주세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로 나눠 1·2분기씩, 주택 외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기한 내 납부하셔서 가산금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대상: 2026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7월, 9월에 2분의1씩 나누어 납부

▶ 납부기간: 2026년 7월 16일(목)~7월 31일(금)

▶ 납부방법

 - 은행 방문, 인터넷뱅킹, 이택스(ETAX), 스마트폰(STAX),

 - ARS(1599-3900),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등

▶ 문의사항: 재산취득세과(☎02-879-5411~5, 5421~4, 5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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