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전세 계약, 꼼꼼한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다양한 전세사기 수법이 발생하면서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특히 관악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의 88%가 다세대·다가구·다중주택에서 발생하는 만큼 계약 전부터 이사 후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과 계약 단계별 예방법을 확인하고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보세요.
[전세사기,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1.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집주인인 것처럼 계약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몰래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2. 이중 전세계약
같은 집을 두 명 이상의 임차인과 동시에 계약하는 사기 유형입니다.
3. 깡통주택 임대
주택 가격보다 전세보증금이 높거나 비슷해 집을 처분해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4. 선순위 임차보증금 허위 고지
다가구주택에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를 속여 계약하는 유형입니다.
5. 계약 당일 담보권 설정 또는 임대인 변경
계약 당일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집을 매매해 임대인이 변경되는 사례입니다.
6. 신탁회사 동의 없는 계약
신탁된 부동산을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해 계약하는 유형입니다.
[계약 전 꼭 확인하세요!]
1. 무허가·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무허가·불법 건축물은 전입신고가 어려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열람: https://www.eais.go.kr/
2. 적정 시세 확인
매매가격이 하락하거나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은 더욱 신중하게 확인하세요.
3.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다음 사항은 반드시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가등기, 가압류, 담보권 설정 등
- 다가구주택의 전입세대 및 확정일자 현황
- 인터넷 등기소: https://www.iros.go.kr/
4.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 세무서 또는 홈택스
- 지방세: 주민센터 또는 위택스
※ 계약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계약 시 꼭 확인하세요!]
1.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한지 확인
- 신분증 확인
- 대리 계약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확인
- 보증금 입금 계좌 명의 확인
-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 https://vo.la/jNfjQ3Y
2. 공인중개사 정상 등록 여부 확인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하세요.
- 브이월드에서 공인중개사 등록여부 확인하기: https://www.vworld.kr/
[계약 후 꼭 챙기세요!]
1. 주택임대차 신고
▶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일시: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주민센터 방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https://rtms.molit.go.kr/
2. 잔금 지급 시 권리관계 다시 확인
계약 이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변경되지 않았는지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하세요.
3. 이사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우선변제권 - 계약 후 즉시 확정일자 부여 신청
우선변제권은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전입신고
전입 후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고(https://www.gov.kr/)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반환보증 가입도 고려해 보세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SGI서울보증
[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APP)"]
안심전세 App에서 전세계약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를 한번에 제공해 드립니다.
- 구글: https://vo.la/YzRqGSi
- 애플: https://vo.la/N7s8jvL

[전세사기 피해예방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로 전세보증금을 지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