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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장애유형 '췌장장애' 등록 신청 안내
등록일 : 2026.08.11

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 장애인 등록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췌장장애' 장애 등록 제도가 도입되어, 새롭게 시행 중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췌장장애 등록 제도는 단순 당뇨가 아닌,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심하게 손상되어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나 이식이 필수적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은 다양한 복지서비스 및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되는 신청 조건과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2026. 7. 1.(수)

▶ 등록대상: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심하게 손상되어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요하거나 췌장을 이식받은 경우

  - 심한장애인: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인 경우

  - 심하지 않은 장애인: 췌장을 이식받은 사람

▶ 신청절차

  ① 장애진단 → ② 장애인등록 신청 → ③ 장애심사 요청 → ④ 장애심사 결과 통보 및 장애인등록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사항: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유의사항
  - 췌장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은 "심한 장애"이면서 중복장애인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애인주차표지 발급 및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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