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는 6월 1일 기준으로 관악구 소재 주택,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가 납부하여야할 9월분 재산세에 대한 세금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1년에 2회로 나누어 과세되며, 금년 7월의 경우 주택분 1/2과 건축물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되었고,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9월에 과세됩니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ETAX)이나, ARS, 세금납부 전용계좌서비스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고 E-mail로 받아보시고 납기내에 납부 할 경우 500원의 마일리지를 드리며, 계좌 자동이체까지 함께 신청하시면 추가로 건당 최대 500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정기분 지방세 납부, 교통마일리지로 전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또는 납세자 본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꼭 납부기한인 10월 1일 이전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인터넷 납부의 경우 납부기한 종료일인 10월 1일에는 납세자의 접속이 일시에 폭증하여 접속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하루 이틀 여유를 가지고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산세는 관악구 재정의 주요재원으로 청소, 도로정비, 공원관리 등 구민들의 복지후생 및 생활기반 시설 향상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