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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청년 임차인 중개 보수 감면 서비스'
등록일 : 2019.10.01


  우리구가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시행한 ‘청년 임차인 중개 보수 감면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청년 임차인 중개 보수 감면 서비스는 만 19~29세 청년이 중개 보수 감면에 동의한 관내 중개사무소에서 7천5백만 원 이하 전·월세 계약 시 일반주택은 20~25%, 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45~55% 중개 보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이 서비스에 동참한 중개사무소는 396개소로 관악구 전체 중개사무소의 약 36%에 해당되고, 올해 8월까지 청년 158명이 2,000여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중개사무소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서울맵’이나 ‘관악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악구는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입을 피해를 예방하고, 청년 임차인 중개 보수 감면 서비스를 홍보하고자 관련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리플릿은 ▲ 청년 임차인 중개 보수 감면 사업 안내 ▲ 청년 임대차 계약 체결 시/계약기간 중/계약 종료 시 유의사항 ▲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 ▲ 집주인과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02-2133-1200~1208) 안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악구 ‘청년 임차인 중개 보수 감면 서비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지적과 (☎02-879-661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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