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식] 정부·서울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록일 : 2021.01.27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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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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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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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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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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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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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 → 70%로 확대
※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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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임대료 인하 임대인
■ 지원내용: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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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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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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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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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4조 원
■ 집합금지업종(1조 원): 임차료 자금(1.9%)
- 10만 개 업체 × 1,000만 원
■ 집합제한업종(3조 원): 운영 등 자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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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20년 12월 28일~자금 소진 시
■ 융자대상: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융자접수: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지원규모: 총 1조 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억 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8,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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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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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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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善)결제상품권(광역)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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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 납부예외 허용
■ 전기·가스요금: 3개월 유예 및 분할납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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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규모: 1,000억 원
■ 혜택
- 구매 시 10% 할인(월 30만 원 한도)
- 상품권으로 결제 시 10% 페이백
※ 1월 20일~2월 15일 기간 내 결제 금액만 해당,
인당 최대 3만원 페이백
※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학원업종은 페이백 제외
■ 유효기간: 2021년 3월 31일까지
■ 사용처: 제로페이 가맹점 중 영업제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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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소상공인 재도전·재취업 등 재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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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상가 점포 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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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0.1조 원, 17만 명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
■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 최대 100만 원
■ 재창업 사업화 지원: 최대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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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기간: 2021년 1월부터 6개월간
■ 감면대상: 서울시 공공 상가 점포
■ 감면내용: 임대료 50%와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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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서울시(☎120) 및 제로페이 고객센터(☎1670-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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