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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식] 정부·서울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록일 : 2021.01.27



구분

정부

서울시

착한

임대인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 → 70%로 확대
     ※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제외

  지원대상: 임대료 인하 임대인
 ■ 지원내용: 검토 중

소상공인

융자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 지원규모: 4조 원
  집합금지업종(1조 원): 임차료 자금(1.9%)
      - 10만 개 업체 × 1,000만 원
  집합제한업종(3조 원): 운영 등 자금(2~4%)

  신청기간: 2020년 12월 28일~자금 소진 시
  융자대상: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접수: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지원규모: 총 1조 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억 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8,000억 원

기타

지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유예

선(善)결제상품권(광역) 발행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 납부예외 허용
  전기·가스요금: 3개월 유예 및 분할납부 허용

  발행규모: 1,000억 원
  혜택
      - 구매 시 10% 할인(월 30만 원 한도)
      - 상품권으로 결제 시 10% 페이백
     ※ 1월 20일~2월 15일 기간 내 결제 금액만 해당,
         인당 최대 3만원 페이백
     ※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학원업종은 페이백 제외
 ■ 유효기간: 2021년 3월 31일까지
  사용처: 제로페이 가맹점 중 영업제한 업종

폐업소상공인 재도전·재취업 등 재기지원

공공 상가 점포 임대료 감면

  지원규모: 0.1조 원, 17만 명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 최대 100만 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 최대 1,000만 원

  감면기간: 2021년 1월부터 6개월간
  감면대상: 서울시 공공 상가 점포
  감면내용: 임대료 50%와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


문의: 서울시(☎120) 및 제로페이 고객센터(☎1670-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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