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기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인상됐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를 제외하고 만65세에 이른 국민이 수급신청을 해야 지급한다. 수급신청은 연중 어느 때나 가능하나 만65세 미만자는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도시 거주자는 신청대상이 되지 않는 ‘부자’라고 지레짐작하고 신청하지 않거나, 조그만 부주의로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http://basicpension.mohw.go.kr)에 접속하여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하면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예산은 국가가 부담하고 업무집행은 구청에서 한다.
신청서는 동주민자치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서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담당자와 상담해야 알 수 있는 것도 많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다.
수급자격은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음 ‘소득인정액’ 이하 자이어야 한다. 2021년 기준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만4천 원이다.
*소득인정액=1.소득평가액+2.재산의 소득환산액
1.소득평가액=가. (근로소득-98만 원)*0.7+나. 기타소득
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나.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자녀 주택에 거주->연0.78%)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가. (일반재산-기본재산액)+나. (금융자산-2,000만원)-부채)*4%+다. 고급자동차, 회원권}/12
가. 일반재산=일반재산 총액(부동산, 일반자동차 등 총액)- 기본재산(대도시 1억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기타 7천250만 원) 공제
나. 금융자산= 예금, 주식, 채권 총액 -2천만 원
다. 고급자동차(3천 cc 이상) 회원권(4천만 원 이상)의 가액
소득계산 때 유의할 대목이다.
1. 기초연금 소득계산에 포함하는 경우
1) 사업소득은 기타사업소득(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2) 재산소득은 이자(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비과세 이자소득도 포함
3) 무료임차소득(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