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청·발급·제출 가능한 증명서가 기존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에서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확대됐다.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044-205-2453)
▶ 2021년 관악구 생활임금액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는 시간당 10,702원이다.
(최저임금: 8,720원)
일자리벤처과(☎879-6675)
▶ 상속세 전자신고 도입
상속세 신고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신고편의를 제고하고자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도입한다.
(시행월: 2021년 2월)
국세청상속증여세과(☎044-205-2453)
▶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주민세 과세체계를 기존 5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고 재산분의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명확화한다.
또한 납기를 8월로 통일하여 납세편의를 증진한다.
지방소득세과(☎879-5481)
▶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기존 소득 하위 40% 이하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로 확대됐다.
노인청소년과(☎879-6154)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학업 등으로 부모님과 별거 중인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 주거급여가 올해부터는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여도 지급된다.
생활복지과(☎879-5992)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상향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5%로 상향되어 가구원수에 따라 1인 822,524원, 2인 1,389,636원, 3인 1,792,778원, 4인 2,194,331원으로 조정됐다.
생활복지과(☎879-5954)
▶ 노인일자리 참여대상 확대
지역상생활동은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면 가능하며, 사업신청 제외자로 분류되던 의료급여 수급자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노인청소년과(☎879-6155)
▶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인하한다.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 인하하여 가구당 최대 18만 원의 부담이 완화된다.
재산취득세과(☎879-5411~5435)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주택 이하 소유 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3주택 이상·조정 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4313)
▶ 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입학준비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교육지원과(☎879-5655)
▶ 친환경 학교급식 무상지원 전면 시행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 관내 모든 초중고 및 특수학교 전체 학생에게 친환경 학교급식 무상지원을 전면 시행한다.
교육지원과(☎879-5654)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는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지원된다.
교육지원과(☎879-5655)
▶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일반도로 50km, 주택가·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km로 주행해야 한다.
(시행일: 2021년 4월 17일)
교통행정과(☎879-6861~2)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상향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최대 2~3배 상향된다.
(시행일: 2021년 5월 11일)
교통지도과(☎879-69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