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6월 1일 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합니다.
▶시행시기 : 2021. 6. 1.
▶신고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신고의무자 : 임대차 계약 당사자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관청 :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https://rtms.molit.go.kr)신고
▶신고효과 :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ONE-STOP 처리
▶과태료 부과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
(2022. 5. 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전화문의 : 지적과(☎879-6603~6604, 6642~6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