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매거진

관악 대한민국청년수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안내
등록일 : 2021.05.27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6월 1일 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합니다.


시행시기 : 2021. 6. 1.
신고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신고의무자 : 임대차 계약 당사자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관청 :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https://rtms.molit.go.kr)신고
신고효과 :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ONE-STOP 처리
과태료 부과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
(2022. 5. 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전화문의 : 지적과(☎879-6603~6604, 6642~6643)






메인으로


SNS에 뉴스레터를 공유하세요.

  • 네이버 블로그 공유 아이콘
  • 카카오 스토리 공유 아이콘
  • 페이스북 공유 아이콘
  • 인스타그램 공유 아이콘
따뜻한 관악 로고
발행처 : 관악구청 편집인 : 홍보과장
본 메일은 회원가입시 제공해 주신 정보에 의해 발송되는 발신전용 메일입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통해 수신거부 의사를 밝혀 주십시오.
0883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봉천동). TEL 02-879-5272 FAX 02-879-7806
Copyright (c) 2024 Gwanak-gu off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