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신규 가입 및 재가입 불가 (기존 가입자에 한해 만기시까지 지원)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ㆍ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 시설수급가구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지원기준(2022년)
(단위 : 원/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가입 및 유지기준(소득하한)* |
466,755 |
782,420 |
1,006,728 |
1,229,059 |
1,445,884 |
1,657,681 |
1,867,342 |
유지기준(소득상한)** |
2,516,821 |
2,516,82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최대 근로소득 장려금*** |
본인적립금 10만원 |
264,000 |
443,000 |
570,000 |
696,000 |
696,000 |
696,000 |
696,000 |
본인적립금 5만원 |
134,000 |
224,000 |
289,000 |
352,000 |
352,000 |
352,000 |
352,000 |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2·3인 가구는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까지 지원가능
*** 4인 가구 이상은 4인 가구 최대소득근로장려금 적용
지원내용
-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저축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3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5만원 적립시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소득-(기준중위소득 40%×0.6)]×0.43
- 10만원 적립시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소득-(기준중위소득 40%×0.6)]×0.85
- 지원예시(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본인적립금 5만원 신규 가입자의 예상 지원내역 > |
① 지원액(예시) |
3인 가구 (월소득 150만원) |
본인저축 5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21.2만원 + 월 민간매칭금 2만원 = 월 28.2만원 ⇒ 3년간 약 1,015만원 |
4인 가구 (월소득 180만원) |
본인저축 5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24.6만원 + 월 민간매칭금 2만원 = 월 31.6만원 ⇒ 3년간 약 1,138만원 |
② 최대지원액 |
3인 가구 |
본인저축 5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28.9만원 + 월 민간매칭금 2만원 = 월 35.9만원 ⇒ 3년간 약 1,292만원 |
4인 가구 |
본인저축 5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5.2만원 + 월 민간매칭금 2만원 = 월 42.2만원 ⇒ 3년간 약 1,519만원 |
< 본인적립금 10만원 신규 가입자의 예상 지원내역 > |
① 지원액(예시) |
3인 가구 (월소득 150만원) |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41.9만원 + 월 민간매칭금 2만원 = 월 53.9만원 ⇒ 3년간 약 1,940만원 |
4인 가구 (월소득 180만원) |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48.5만원 + 월 민간매칭금 2만원 = 월 60.5만원 ⇒ 3년간 약 2,178만원 |
② 최대지원액 |
3인 가구 |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57만원 + 월 민간매칭금 2만원 = 월 69만원 ⇒ 3년간 약 2,484만원 |
4인 가구 |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69.6만원 + 월 민간매칭금 2만원 = 월 81.6만원 ⇒ 3년간 약 2,938만원 |
※ 민간매칭금은 2019년 9월 가입·유지자부터 매월 본인적립금 적립 시 정액 매칭되며, 2022년 재원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