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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년희망키움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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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신규 가입 및 재가입 불가 (기존 가입자에 한해 만기시까지 지원)

지원대상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수급 가구의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지원내용

  • 매월 근로·사업소득 발생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3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근로소득공제금: 매월 생계급여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 근로소득장려금: 청년 총 소득 × 45% (최대 599,000원)
  • 지원예시
    가입한 청년의 평균소득 및 최대지원금액 지원예시
    가입한 청년의 월소득 100만원*
    * 가입대상자 평균 소득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45만원 + 월 민간매칭금 2만원 = 월 57만원
    ⇒ 3년간 약 2,052만원
    가입한 청년의 월소득 120만원 이상*
    * 최대 지원 금액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59.9만원+월 민간매칭금 2만원 =월 71.9만원
    ⇒ 3년간 약 2,588만원

    ※ 민간매칭금은 2019년 9월 가입·유지자부터 매월 1천원 이상 본인적립금 적립 시 최대 2만원까지 1:1 매칭비율에 따라 지원되며, 2023년 재원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 연락처 : 02-879-5962
  • 최종업데이트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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