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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년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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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신규 가입 및 재가입 불가 (기존 가입자에 한해 만기시까지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의 근로하는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지원기준(2023년)

    (단위 :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기준
    (소득상한)*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유지기준
    (소득상한)**
    3,104,371 3,104,371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5,675,261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구간별 가구원수 기준(단, 1~3인 가구는 3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본인저축액에 1:3 매칭(월 30만원)
    • ※ 교육(연1회/총3회) 이수

      ※ 국가공인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 참고

  • 담당부서 : 생활복지과
  • 연락처 : 02-879-5962
  • 최종업데이트 :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