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신규 가입 및 재가입 불가 (기존 가입자에 한해 만기시까지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의 근로하는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지원기준(2023년)
(단위 : 원/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가입기준
(소득상한)*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유지기준
(소득상한)** |
3,104,371 |
3,104,371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5,675,261 |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구간별 가구원수 기준(단, 1~3인 가구는 3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