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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오존 예경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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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의 역할

  • 오존은 산소 원자 3개가 모인 분자로, 반응성이 매우 높고 강한 산화제입니다.
  • 대기 중의 90%의 오존은 지구 대기 성층권(약 10~50km)에 위치한 오존층을 이루고 있으며, 유해 자외선을 흡수하여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나 “선크림” 같은 역할로 지표면의 생명체와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 오존층이 파괴되어 자외선을 충분히 막지 못하면, 자외선에 의해 동물에 피부암과 백내장을 일으키고, 식물에 피해를 주어 수확량이 감소하는 등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존의 생성 및 영향

  • 휘발유차 등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NOx)이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이 지표면에서 태양 광선과 반응하여 오존이 생성됩니다.
  • 높은 농도의 오존에 노출되면, 사람의 눈, 코, 호흡기 기능을 약화시키고 식물의 엽록소를 파괴하는 등 생명체와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오존을 생성하는 조건

  • 오존이 발생하기 쉬운 기상조건
    오존이 발생하기 쉬운 기상조건 - 구분, 기상조건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기상조건
    풍속 평균풍속이 3.0m/sec미만으로 바람이 약할 때
    기온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때, 최고기온이 25℃이상으로 높을 때
    일사량 일출 뒤 정오까지의 총일사량이 6.4MJ/m²이상으로 많을 때
  • 최근 자동차의 운행량이 급증하고 지구온난화에 따라 평년 기온이 점차 증가하며, 오존 농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존 예경보제란?

  • 오존 예경보제도는 고농도 오존 발생상황을 예측하고 이를 예보함으로써 국민들이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협조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최근 오존 농도의 증가에 따라 주의보 발령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존 농도별 등급기준 및 행동요령

(단위: ppm)

오존 농도별 등급기준 및 행동요령(예보내용,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순으로 정보제공)
예보내용 등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남쁨
대상물질 오존(O3) 0~0.030 0.031~0.090 0.091~0.150 0.151 이상
행동요령 민감군 - 실외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가급적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실내활동으로 대체 가급적 실내활동
취약군 - - 일사량이 높은 14~16시를 피해 익일 예정된 실외 근무작업 시간을 조절하고,
작업 중 휴식시간 검토
가급적 실외작업 금지
일반인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실외에서의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 권고

오존 경보발령 기준 및 조치사항

오존 경보발령 기준 및 조치사항(구분, 발령 기준, 해제 기준, 비고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발령 기준 해제 기준 비고
주의보 시간 평균 0.12ppm 이상 시간 평균 0.10ppm 미만 주의보 해제
경보 시간 평균 0.30ppm 이상 시간 평균 0.30ppm 미만 주의보로 전환
중대경보 시간 평균 0.50ppm 이상 시간 평균 0.50ppm 미만 경보로 전환

- 발령권역 : 서울전역
※ (발령) 25개 도시대기측정소 중 1개소라도 발령기준 충족 시 서울전역 발령
※ (해제) 25개 도시대기측정소 모두 해제기준 충족 시 서울전역 발령 해제

오존 경보발령 기준 및 조치사항(구분, 주의보(권고), 경보(의무), 중대경보(의무)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주의보(권고) 경보(의무) 중대경보(의무)
상황실 근무 - 대기질 모니터링
- 보고 및 전파
좌동 좌동
사업장
(개선)
- 공공 대형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하향 권고
※ 서울대학교(2종)
- 공공 및 민간 대형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하향 권고 - 공공 및 민간 대형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하향 조치
교통 분야 - 자동차 운행자제 - 자동차 운행제한
(행정·관용차량 2부제)
- 자동차 운행제한
(행정·관용차량 2부제)
- 대중교통 이용권장 좌동 좌동
-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금지 홍보 -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금지 지도 점검 강화 좌동
공사장
(신규)
- 관급 공사장 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 억제 조치 강화 권고 - 관급 공사장 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 제한 또는 중단 좌동
실외 체육
(개선)
- 공공기관 운영 실외 체육시설 운영제한
* 실내행사로 전환, 행사시간 단축 등
- 공공기관 운영 실외 체육시설 운영중단 좌동
실외 행사
(신규)
- 시·자치구 주관 및 후원 실외행사 제한 - 시·자치구 주관 실외행사 원칙적 금지
- 시·자치구 후원 실외행사 취소권고
좌동
노출저감 - 일반인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 일반인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 일반인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금지
- 민감군 실외활동 자제 - 민감군은 실외활동 제한 - 민감군은 실외활동 금지
- 취약군 실외근무 자제 - 취약군 실외근무 제한 - 취약군 실외근무 금지
- 어린이집·유치원·각급 학교 실외수업 자제 - 어린이집·유치원·각급 학교 실외수업 제한 - 어린이집·유치원·각급 학교 실외수업 금지
홍보 - 시민행동요령 안내 및 홍보 - 시민행동요령 안내 및 홍보 강화 좌동

서울시 고농도 오존 시민행동요령

  • 담당부서 : 녹색환경과
  • 연락처 : 02-879-6263
  • 최종업데이트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