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의 역할

오존의 생성 및 영향

오존을 생성하는 조건

오존 예경보제란?

오존 농도별 등급기준 및 행동요령

(단위: ppm)

오존 농도별 등급기준 및 행동요령(예보내용,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순으로 정보제공)
예보내용 등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남쁨
대상물질 오존(O3) 0~0.030 0.031~0.090 0.091~0.150 0.151 이상
행동요령 민감군 - 실외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가급적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실내활동으로 대체 가급적 실내활동
취약군 - - 일사량이 높은 14~16시를 피해 익일 예정된 실외 근무작업 시간을 조절하고,
작업 중 휴식시간 검토
가급적 실외작업 금지
일반인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실외에서의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 권고

오존 경보발령 기준 및 조치사항

오존 경보발령 기준 및 조치사항(구분, 발령 기준, 해제 기준, 비고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발령 기준 해제 기준 비고
주의보 시간 평균 0.12ppm 이상 시간 평균 0.10ppm 미만 주의보 해제
경보 시간 평균 0.30ppm 이상 시간 평균 0.30ppm 미만 주의보로 전환
중대경보 시간 평균 0.50ppm 이상 시간 평균 0.50ppm 미만 경보로 전환

- 발령권역 : 서울전역
※ (발령) 25개 도시대기측정소 중 1개소라도 발령기준 충족 시 서울전역 발령
※ (해제) 25개 도시대기측정소 모두 해제기준 충족 시 서울전역 발령 해제

오존 경보발령 기준 및 조치사항(구분, 주의보(권고), 경보(의무), 중대경보(의무)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주의보(권고) 경보(의무) 중대경보(의무)
상황실 근무 - 대기질 모니터링
- 보고 및 전파
좌동 좌동
사업장
(개선)
- 공공 대형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하향 권고
※ 서울대학교(2종)
- 공공 및 민간 대형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하향 권고 - 공공 및 민간 대형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하향 조치
교통 분야 - 자동차 운행자제 - 자동차 운행제한
(행정·관용차량 2부제)
- 자동차 운행제한
(행정·관용차량 2부제)
- 대중교통 이용권장 좌동 좌동
-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금지 홍보 -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금지 지도 점검 강화 좌동
공사장
(신규)
- 관급 공사장 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 억제 조치 강화 권고 - 관급 공사장 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 제한 또는 중단 좌동
실외 체육
(개선)
- 공공기관 운영 실외 체육시설 운영제한
* 실내행사로 전환, 행사시간 단축 등
- 공공기관 운영 실외 체육시설 운영중단 좌동
실외 행사
(신규)
- 시·자치구 주관 및 후원 실외행사 제한 - 시·자치구 주관 실외행사 원칙적 금지
- 시·자치구 후원 실외행사 취소권고
좌동
노출저감 - 일반인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 일반인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 일반인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금지
- 민감군 실외활동 자제 - 민감군은 실외활동 제한 - 민감군은 실외활동 금지
- 취약군 실외근무 자제 - 취약군 실외근무 제한 - 취약군 실외근무 금지
- 어린이집·유치원·각급 학교 실외수업 자제 - 어린이집·유치원·각급 학교 실외수업 제한 - 어린이집·유치원·각급 학교 실외수업 금지
홍보 - 시민행동요령 안내 및 홍보 - 시민행동요령 안내 및 홍보 강화 좌동

서울시 고농도 오존 시민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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