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공개사항: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설립 타당성검토 결과 공개
2. 검토개요
가. 검 토 명: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설립 타당성검토
나. 검토기간: 2023. 11. 1.~2024. 7. 31.
다. 수행기관: 서울연구원
라. 검토결과: 붙임 1) 타당성검토 결과 참조
3. 의견제출
가. 기 간: 2024. 8. 1.~8. 16.(15일)
나. 대 상: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다. 제출내용: 타당성검토 결과에 대한 의견 및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라.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into14@ga.go.kr)
마. 문의전화: 02-879-6686
붙임 1. 타당성검토 결과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