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건축법」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2차 시정지시를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2차 시정지시[2024년 반복부과] 2. 공고기간 : 2024. 9. 13. ∼ 2024. 9. 27.(14일간) 3. 공고장소 : 구(동)게시판, 구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위반건축물 현황) : 28건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