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공고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개선 계획에 의거 관악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재지정 신청서 및 심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4일
관 악 구 청 장
1. 대상기관 : 지정 유효기간이 없는 관내 활동지원기관 5개소
2. 공고기간 및 방법
가. 공고기간 : 2024. 10. 4.(금) ~ 2024. 10. 18.(금)
나.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기관 개별 공지
3. 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10. 25.(금)까지 (평일 09:00~18:00)
나. 접 수 처 : 관악구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팀
다. 접수방법 :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 및 내방 접수
라. 제출서류
①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31호 서식] 1부
②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별지 제31-1호 서식] 1부
③ 정관 1부(법인만 제출)
④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정관 포함)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회칙·규약 등 포함) 사본, 해당 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중 택 1부
⑤ 운영규정 서류 1부
⑥ 재지정심사기준 심사자료 5부
- 책자(A4규격, 5부)로 편철하여 방문 제출
- 심사 자료 및 발표자료(요약자료) 파일화하여 이메일 제출
4. 기관선정
가. 심사일정 : 2024. 11. 5.(화)
나. 선정기준 :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표에 따라 최종점수 80점 이상 기관만 지정
다. 유효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간)
라. 선정알림 : 2024. 11. 15.(금) 선정기관에 직접 통보
※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행정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서식은 기관에 이메일로 별도 송부
다. 작성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며, 최종 선정기관은
개별 통보합니다.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붙임서류) 및 관악구청 장애인복지과(☎02-879-602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