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886호
산불 예방?감시용 CCTV(블랙박스형) 설치 행정예고
산불감시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블랙박스형)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4. 15.
관 악 구 청 장
1. 설치목적: 산불 예방 및 감시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방법: 관악구 홈페이지(http://www.gwanak.go.kr) 공고란 게시
4.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5. 4. 15. ~ 5. 5. (20일간)
5. 설치 장소 및 대수: 10개소(붙임 참조)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기간 내 의견서(붙임 2.)를 작성하여 관악구 여가도시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불예방?감시용 CCTV(블랙박스형)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예고 및 의견 제출기간: 2025. 4. 15. ~ 5. 5.
라. 의견 제출 방법: 우편 또는 팩스(02-879-7835)
마. 보내실 곳: 우 0883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본관 6층
여가도시과 자연생태팀
바.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관악구 여가도시과(02-879-6543)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