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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결혼중개업체의 공시)에 따라 관내 등록된 결혼중개업체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시방법 : 관악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나. 공시기간 : 2025. 8. 1. ~ 2025. 8. 31. 다. 게재내용 : 2025. 7. 31. 기준 관내 등록 결혼중개업체 현황 붙임 결혼중개업 공시문(25년 8월)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