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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및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의거 생활폐기물배출방법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