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산취득세과는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지방세기본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부기한을 2025년 9월 29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1. 성명 또는 법인명: 권*익 등
2. 주소 또는 거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곡로6번길 5*, 10*호 (서창동) 등
3. 서류의 내용
- 2025년 6월 취득세(부동산) 등의 수시분 독촉고지서
- 2025년 8월 취득세(부동산) 등의 수시분 고지서
4. 서류송달명부: 상세내용별첨
5. 공고기간: 2025. 9. 1.~9. 15.
6. 공고방법: 공고방법: 관악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산취득세과(☎02-879-5765)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2025년8월) 1부.
2. 공시송달명부(2025년8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