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세부평가기준 1부.
3. 자기평가 배점표 1부.
4. 공사예정공정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