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의 가치,더불어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