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원동 공고 제2025-6호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1. 3.
서 원 동 장
1.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1. 3. ~ 11. 17.(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원동 지역민방위대원
다. 교육일시: 2025. 11. 11. 및 11. 15.
라. 교육장소: 관악구 민방위교육장(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16다길 135)
마. 교육방법: 집합교육
바. 문 의 처: 서원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02-879-4686)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