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1. 5. ~ 2025. 11. 20.(15일간)
3. 위반사항: 불법옥외광고물 설치 등
4. 공시송달 대상: 붙임참조
붙임 옥외광고물법 과태료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끝.